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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체상금 관련 법령, 하도급계약 시 적용방법

男기는 子 2025. 3. 7. 14: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

목차

  • 국가계약법 조항
  • 하도급 적용은?

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7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항의 기획재정부령은 아래와 같다.(시행규칙 제75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시행규칙 제1호~5호 중, 4호는 군용으로 건설공사와 관련 없음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한 지체상금률은 아래와 같다.

1. 공사계약 : 0.05%
2. 물품 제조구매 : 0.075%
3.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계약 : 0.125%
4. 운송 보관 : 0.25%


하도급계약 적용은?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예전 버전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30조(지체상금) 제4항을 보면,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라고 명기 되어 있었으나,
2024.12.24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져있다.
지체상금관련 조항이 제56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에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계약서 갑지에 명시한(당사자간 협의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토록 되어있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를 제제하는 내용을 보면 법정 지체상금률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하도급계약 역시 국가계약법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링크)

공정위, 법정 지체상금률 2~3배 부당특약 설정한 이수건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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