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 4건의 경우내 경험상 요율에 의해 산정된 도급액보다 증빙을 더 하는 경우가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다.(추가 검토함)
PS간접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한 정산관련 근거는 당연히 도급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며, 도급금액 미만으로 증빙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정산된다.
목차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 품질관리비
- 환경관리비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정산관련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도급 계상하고 향후 정산 처리 토록하고 있으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증액 정산 불가하다.
퇴직공제부금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산관련 내용 : 위의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법조항을 적용 받지만,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제 퇴직공제에 가입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 정산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정산관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고용노동부 고시의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기준 등의 내용만 있고, 정산방법에 대한 부분이 없다.
질의회신집을 찾아보면 관련 법조항이 없으므로 초과 정산불가 의견이 대부분이다.
안전관리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정산관련 내용 :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의 요구, 귀책에 의한 경우만 증액 정산 가능하다.
품질관리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정산관련 내용 :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6 제일 마지막 문단에,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증액 정산에 관한 부분이 없어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환경보전비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정산관련 내용 :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발주처에 추가계상 요청 및 승인후 증액 설계변경 가능하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산관련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하게 질의회신집을 찾아보면 관련 법조항이 없으므로 초과 정산불가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정산관련 내용 :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 가능하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정산관련 내용 :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 가능하다.
다만, 위의 각 항목별 초과정산 가부와 무관하게 물가변동에 의한 초과정산은 전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 : 100원, 물가변동조정금액(안전관리비 부분) : 20원 이라고 한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비목구분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정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율만큼 증액하여 정산해야 할것
→ 정산시 12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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