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 4건의 경우내 경험상 요율에 의해 산정된 도급액보다 증빙을 더 하는 경우가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다.(추가 검토함)PS간접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한 정산관련 근거는 당연히 도급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며, 도급금액 미만으로 증빙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정산된다.목차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품질관리비환경관리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