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목차국가계약법 조항하도급 적용은?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제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7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