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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정산] 건설공사의 간접비 정산관련 근거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등 4건의 경우내 경험상 요율에 의해 산정된 도급액보다 증빙을 더 하는 경우가 없어서, 검토하지 않았다.(추가 검토함)PS간접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한 정산관련 근거는 당연히 도급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며, 도급금액 미만으로 증빙하였을 경우에는 감액 정산된다.목차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품질관리비환경관리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

Civil ENG 2025.03.10

[좌표변환] 사이트, 프로그램

좌표변환 사이트(국토정보플랫폼)사이트 이름은 [국토정보플랫폼]이지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가능하다. 주소 : 국토정보플랫폼 좌표변환 좌표변환 프로그램(국토지리정보원)가벼운 용량의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좌표변환이 가능하다.주소 : 국토지리정보원 - 자료실(좌표변환 프로그램(NGI PRO Ver.2.53))

Civil ENG 2025.03.07

[국가계약법] 지체상금 관련 법령, 하도급계약 시 적용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체상금목차국가계약법 조항하도급 적용은?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제2항의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7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Civil ENG 2025.03.07